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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파기와 동업 분쟁,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종욱 대표변호사

동업분쟁 › 동업계약 파기 › 조합 청산 및 형사 대응

JCL

제이씨엘파트너스

작성일 2026-10-03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손을 잡고 자영업이나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을 분담하고 심적·물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동업은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거나 신뢰관계가 깨지면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당사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바로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정산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동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되므로, 민법 조항과 판례가 확립해 둔 탈퇴, 제명, 해산청구의 법리를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적 충돌이 격화되어 민사상 정산금 청구 외에도 횡령, 배임, 사기 등 형사고소가 필연적으로 맞물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가 없을 때 적용되는 민법상 조합 법리부터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정산금 분배 원칙, 형사 분쟁 대응과 핵심 증거 확보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해 온 사실이 증명되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인정되며, 동업 해소 방식은 전체 사업을 종료시키는 '해산청구'와 특정 구성원만 빠져나오는 '임의탈퇴' 중 사안에 맞게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산금은 최초 투자원금이 아니라 해소 당시의 순자산 상태와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대방의 공금 유용 여부를 입증할 금융 자료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목차

1 동업계약서가 없는 동업체에 적용되는 민법상 조합 법리

2 탈퇴, 제명, 해산청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3 정산금 분배와 함께 수반되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형사 분쟁

4 감정적 대립을 넘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갖춰야 할 증거

1. 동업계약서가 없는 동업체에 적용되는 민법상 조합 법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믿는 사이에 무슨 딱딱하게 계약서를 쓰느냐"며 구두 약정만으로 공동 매장을 열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일차적인 법적 판단 기준은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이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설물과 같은 재산, 또는 당사자의 노무나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조합 계약이 성립하면 동업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合有)' 상태가 되어 개별 조합원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는 단체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신뢰 파탄이 입증될 경우 민법상 확립된 조합 해소 법리와 판례 기준에 따라 법원에 정산 및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부재 시 확인해야 할 민법상 조합의 핵심 성립 요건

1. 2인 이상의 상호출자 약정

금전 투자뿐만 아니라 영업 매장 관리, 조리 노하우, 기술 개발 등 노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이체 내역이나 업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2. 공동사업의 공동 경영 의사

단순히 돈을 빌려준 대여금 관계나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의 손익을 함께 분담하고 운영에 관여하기로 약정한 정황을 입증합니다.

3.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

사업체 명의의 보증금, 권리금, 잔여 비품 등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이므로 정식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의 반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탈퇴, 제명, 해산청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동업 관계를 종결짓는 방식에는 크게 조합원의 탈퇴, 제명, 그리고 조합 자체를 종료시키는 해산청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적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 정산 범위, 사업 지속 여부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른 임의탈퇴는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조합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반면 민법 제720조의 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판례상 대표적인 해산청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례 기준은 "2인으로 된 조합 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95다4957 판결 등). 즉, 2인 동업에서는 한 사람의 탈퇴 통지만으로도 전체 동업 관계가 종료되며, 남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 분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업 해소 방식별 요건 및 실무상 판단 기준

1. 임의탈퇴 (민법 제716조)

사업 기간 약정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본인만 빠져나오고 잔존 구성원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할 때 활용합니다.

2. 조합원 제명 (민법 제718조)

특정 동업자에게 현저한 배임이나 출자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결의로 해당인을 강제 축출하는 절차입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민법 제720조)

영업 부진이나 극심한 신뢰 파탄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조합 전체를 공식 종료시키고 법정 청산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3. 정산금 분배와 함께 수반되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형사 분쟁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 동업체는 잔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때 정산금은 계약서의 약정에 따르되,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상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자산을 적극재산으로 넣고 어떤 채무를 사업상 빚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첨예한 분쟁이 이어집니다.

더욱이 금전 관리를 도맡아 온 동업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거나 회계장부를 감추는 경우, 민사 분쟁은 필연적으로 형사고소로 확대됩니다. 판례상 동업체의 금전 관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목적 외로 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애초에 동업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만 편취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다만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리한 고소를 남발하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무고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 요건을 철저히 검증한 뒤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동업 분쟁에서 빈발하는 주요 형사 범죄 쟁점

1. 업무상 횡령죄

동업자 공동 소유인 사업체 매출금이나 법인·사업자 통장 잔고를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경우 성립합니다.

2. 업무상 배임죄

사업체 운영과 자금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자가 거래처와의 비정상적 결제, 헐값 처분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업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합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횡령 액수)

피해 편취액이나 횡령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므로 정확한 액수 특정이 관건입니다.

4. 감정적 대립을 넘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갖춰야 할 증거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동업 분쟁일수록 배신감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막대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으로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거나 장부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오히려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빌미를 잡혀 소송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조합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열쇠는 내 사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선별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불리한 상황이라도 초기 출자 송금 내역과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록을 엮어내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금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상대방이 사업 자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버릴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완료해 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동업분쟁 소송 전 즉시 확보해야 할 준비자료

1. 금융 거래 내역 및 계좌 거래명세서

자본금 납입 내역, 개인 계좌에서 사업비로 지출된 이체증, 사업자 통장의 입출금 상세 내역을 빠짐없이 발급받습니다.

2. 대화 기록 및 정산 합의 자료

출자 비율 합의, 수익 배분 약속, 중간 결산 내역, 상대방의 잘못 시인 등이 기재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를 확보합니다.

3. 세무 신고 및 회계 증빙 문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처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비품 구입 영수증 등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증빙할 서류를 수집합니다.

4. 상대방 소유 재산 파악 자료

판결 후 집행 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은행 계좌 정보,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을 특정합니다.

한 줄 정리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와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감정적 대응 대신 철저한 금융 실사와 신속한 가압류·형사고소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정산금과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Q1.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자 내역과 공동 사업 운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상 조합 계약은 별도의 서면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자금 이체 기록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지분과 공동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Q2. 2명이서 동업을 하다가 1명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관계는 즉시 종료되며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탈퇴하지 않은 상대방이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의 순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의 출자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Q3. 상대방이 동업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정산금 소송 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동업 자금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재산이므로 동의 없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상 손실이나 정산 이견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했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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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동업계약 파기, 조합 해산 및 정산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계약서 유무, 당사자 간 출자 약정, 사업체 자산 및 부채 현황, 구체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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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글에서 다룬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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