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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정종욱 변호사JEONG JONG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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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2135-4974
시간
평일 09:00 - 18:00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채권추심

판결문은 회수가 아닙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두고,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데까지 가야 끝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추심

  •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물품·용역 대금을 몇 달째 주지 않습니다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팁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채권 입증 자료 정리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문자·통화 녹음으로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부터 묶습니다.

  2. 02

    가압류로 재산 동결

    소송과 함께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해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3. 03

    지급명령과 소송 중 선택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상대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다툼이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4. 04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고, 압류·추심명령과 강제경매까지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문자·메신저 기록,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씁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므로 통상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확인합니다. 찾은 재산에는 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를 신청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