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판결문은 회수가 아닙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두고,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데까지 가야 끝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추심
-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물품·용역 대금을 몇 달째 주지 않습니다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팁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채권 입증 자료 정리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문자·통화 녹음으로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부터 묶습니다.
- 02
가압류로 재산 동결
소송과 함께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해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03
지급명령과 소송 중 선택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상대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다툼이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 04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고, 압류·추심명령과 강제경매까지 진행합니다.
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문자·메신저 기록,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씁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므로 통상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확인합니다. 찾은 재산에는 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를 신청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채권추심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