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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점유가 넘어가지 않게 묶어두고,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 월세가 3기 이상 밀렸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몰래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 무단 전대·용도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명도 판결은 받았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2. 02

    해지 사유를 문서로 고정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남깁니다. 구두 통보는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3. 03

    차임·부당이득 동시 청구

    밀린 차임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합니다. 나중에 따로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4. 04

    강제집행까지 대리

    집행관 신청·계고·강제집행 일정까지 대리합니다. 판결문만 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심 판결까지 통상 6~10개월입니다. 판결 후 상대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1~2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월세를 몇 번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입니다. 연속으로 밀릴 필요는 없고 누적 금액이 기준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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