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점유가 넘어가지 않게 묶어두고,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 월세가 3기 이상 밀렸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몰래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 무단 전대·용도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명도 판결은 받았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02
해지 사유를 문서로 고정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남깁니다. 구두 통보는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 03
차임·부당이득 동시 청구
밀린 차임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합니다. 나중에 따로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 04
강제집행까지 대리
집행관 신청·계고·강제집행 일정까지 대리합니다. 판결문만 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1심 판결까지 통상 6~10개월입니다. 판결 후 상대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1~2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월세를 몇 번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입니다. 연속으로 밀릴 필요는 없고 누적 금액이 기준입니다.
-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