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쟁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총회 결의나 인가 처분은 정해진 제소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개발·재건축
- 현금청산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낮습니다
- 분양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조합 총회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내 물건이 잘못 반영됐습니다
- 조합이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제소기간부터 확인
처분을 안 날,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상담이 늦어지면 승산과 무관하게 방법이 없어집니다.
- 02
감정평가 대응
청산금·보상금은 감정 결과에 좌우됩니다. 감정 전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 03
총회 결의 하자 검토
소집 절차·의결정족수·서면결의서 하자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04
정보공개청구 활용
조합의 자료를 확보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청구 자체를 소송의 준비 단계로 씁니다.
재개발·재건축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청산 금액이 낮으면 올릴 수 있나요?
- 수용재결·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증액은 감정 결과로 갈리므로, 재결 단계부터 비교 사례와 물건 특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며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