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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쟁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총회 결의나 인가 처분은 정해진 제소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개발·재건축

  • 현금청산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낮습니다
  • 분양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조합 총회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내 물건이 잘못 반영됐습니다
  • 조합이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제소기간부터 확인

    처분을 안 날,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상담이 늦어지면 승산과 무관하게 방법이 없어집니다.

  2. 02

    감정평가 대응

    청산금·보상금은 감정 결과에 좌우됩니다. 감정 전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3. 03

    총회 결의 하자 검토

    소집 절차·의결정족수·서면결의서 하자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4. 04

    정보공개청구 활용

    조합의 자료를 확보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청구 자체를 소송의 준비 단계로 씁니다.

재개발·재건축 자주 묻는 질문

현금청산 금액이 낮으면 올릴 수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증액은 감정 결과로 갈리므로, 재결 단계부터 비교 사례와 물건 특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며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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