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매매·계약분쟁

부동산 매매 분쟁은 해제가 가능한 시점이 지났는지에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이행 착수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매·계약분쟁

  • 매도인이 갑자기 못 팔겠다고 합니다
  •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다
  •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인수하고 보니 누수·균열 등 하자가 있습니다
  • 등기부에 없던 권리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이행 착수 시점 확정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는지로 갈립니다. 중도금이 오갔다면 일방적 해제는 어렵습니다.

  2. 02

    위약금·손해배상 산정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3. 03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통지를 미루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4. 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시도하면 가처분으로 먼저 묶습니다.

매매·계약분쟁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걸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산 뒤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하자 상태를 사진·감정으로 남겨야 합니다.

매매·계약분쟁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카톡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