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
부동산 매매 분쟁은 해제가 가능한 시점이 지났는지에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이행 착수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매·계약분쟁
- 매도인이 갑자기 못 팔겠다고 합니다
-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다
-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인수하고 보니 누수·균열 등 하자가 있습니다
- 등기부에 없던 권리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이행 착수 시점 확정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는지로 갈립니다. 중도금이 오갔다면 일방적 해제는 어렵습니다.
- 02
위약금·손해배상 산정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03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통지를 미루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시도하면 가처분으로 먼저 묶습니다.
매매·계약분쟁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만 걸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집을 산 뒤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하자 상태를 사진·감정으로 남겨야 합니다.
매매·계약분쟁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