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인도받고 배당을 확보해야 실제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매·공매
-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잡혔습니다
- 입찰 전 권리분석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인도명령이 가능한 상대라면 훨씬 빠릅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 절차를 고릅니다.
- 02
유치권 성립 여부 검증
점유 시점과 견련성을 따집니다. 경매 개시 후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 주장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 03
배당요구 종기 관리
종기를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날짜 관리가 곧 결과입니다.
- 04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경매·공매 자주 묻는 질문
-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적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소송보다 훨씬 빠르므로 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면 입찰하면 안 되나요?
-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의 적법한 점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유치권이 적지 않으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공매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