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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경매·공매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인도받고 배당을 확보해야 실제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매·공매

  •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잡혔습니다
  • 입찰 전 권리분석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인도명령이 가능한 상대라면 훨씬 빠릅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 절차를 고릅니다.

  2. 02

    유치권 성립 여부 검증

    점유 시점과 견련성을 따집니다. 경매 개시 후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 주장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3. 03

    배당요구 종기 관리

    종기를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날짜 관리가 곧 결과입니다.

  4. 04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경매·공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적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소송보다 훨씬 빠르므로 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면 입찰하면 안 되나요?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의 적법한 점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유치권이 적지 않으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공매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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