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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건설·공사대금

건설 분쟁은 계약서보다 현장 기록이 이깁니다.작업일보·사진·문자가 남아 있으면 대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설·공사대금

  •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추가공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없다고 합니다
  •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으려 합니다
  • 공사가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 유치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기성고 산정

    중단된 공사도 진행한 만큼은 받습니다. 기성고 비율을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2. 02

    추가공사 입증

    구두 지시라도 카카오톡·작업일보·현장 사진으로 합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03

    하자 vs 미시공 구분

    감액 사유가 되는 하자인지, 애초에 안 한 공사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4. 04

    유치권·가압류로 확보

    대금 회수를 위해 목적물 점유 또는 발주자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건설·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추가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의 지시와 범위를 증명해야 하므로 작업일보, 현장 사진, 카카오톡·문자, 감리 확인 등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감정으로 기성고를 산정해 다투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건설·공사대금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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