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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보증금반환·전세사기

순서를 틀리면 권리를 잃습니다.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소송만 하면 집주인이 그 사이 재산을 옮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전세사기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 집주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반드시 마칩니다. 등기가 끝나야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02

    보증금반환청구 + 가압류

    소송과 함께 집주인 재산을 가압류해 판결 전 처분을 막습니다.

  3. 03

    사기죄 고소 검토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가 합의를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04

    경매 시 배당요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보증금반환·전세사기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그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2~4개월, 일반 소송은 1심에 6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사기로 형사고소가 되나요?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상태·다른 임차인 피해·자금 흐름 등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전세사기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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