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전세사기
순서를 틀리면 권리를 잃습니다.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소송만 하면 집주인이 그 사이 재산을 옮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전세사기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 집주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반드시 마칩니다. 등기가 끝나야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02
보증금반환청구 + 가압류
소송과 함께 집주인 재산을 가압류해 판결 전 처분을 막습니다.
- 03
사기죄 고소 검토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가 합의를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
경매 시 배당요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보증금반환·전세사기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그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2~4개월, 일반 소송은 1심에 6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전세사기로 형사고소가 되나요?
-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상태·다른 임차인 피해·자금 흐름 등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전세사기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