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임대차분쟁

임대차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한 줄과 통지 시점에서 갈립니다.다투기 전에 무엇이 유리한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차분쟁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보증금에서 과하게 공제합니다
  •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이 팔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상가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2. 02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해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03

    원상회복 범위 확정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원상회복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다툽니다.

  4. 04

    차임증감청구

    증액 상한과 감액 요건을 따져 조정 또는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분쟁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과 방해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임대차분쟁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카톡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