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임대차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한 줄과 통지 시점에서 갈립니다.다투기 전에 무엇이 유리한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차분쟁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보증금에서 과하게 공제합니다
-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이 팔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상가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 02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해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03
원상회복 범위 확정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원상회복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다툽니다.
- 04
차임증감청구
증액 상한과 감액 요건을 따져 조정 또는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분쟁 자주 묻는 질문
- 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과 방해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임대차분쟁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