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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부동산전문변호사 정종욱JEONG JONG WOOK
02-2135-4974평일 09:00 - 18: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등기·소유권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언제나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실체 관계를 증명하면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등기·소유권

  •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둔 부동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 공유자와 사이가 틀어져 정리하고 싶습니다
  • 상속 재산의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이웃과 경계·통행로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가처분

    이중매매를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2. 02

    명의신탁 유형 판단

    유형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반환 가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판단이 사건의 8할입니다.

  3. 03

    공유물분할

    협의가 안 되면 현물분할·경매분할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4. 04

    취득시효 검토

    점유 기간과 성격을 따져 등기부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을 봅니다.

등기·소유권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 유형(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인식 여부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과 반환청구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형 판단이 먼저입니다.
공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아파트·상가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소유권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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