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돈이 없어 못 주는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후자는 민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에게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 계약할 때 이미 세금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였습니다
- 집주인이 바지사장이었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 매매와 전세계약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고 싶습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피해 구조 확정
깡통전세·동시진행·바지사장·이중계약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형사 구성과 회수 경로가 갈립니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 02
사기죄 고소
계약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체납 내역·다른 임차인 피해·자금 흐름으로 세웁니다. 정황을 모아야 성립합니다.
- 0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등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한과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04
경매 대응
배당요구 종기를 관리하고, 우선매수권을 쓸지 계속 거주할지 판단합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 05
보증보험·대위변제
가입돼 있다면 이행 청구가 가장 빠른 회수 경로입니다. 가입 여부와 면책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자주 묻는 질문
-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처벌 가능 여부와 지원 제도 접근권이 갈립니다. 집주인이 형편이 어려워 못 주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만,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도 됩니다. 계약 시점의 체납·담보 상태와 다른 임차인 피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고소로 처벌이 이뤄져도 보증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반환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합의 과정에서 회수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임차보증금 한도,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 등을 함께 봅니다. 요건과 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서류가 하나만 빠져도 반려되므로 준비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살 수 있나요?
-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를 신청하거나 우선매수권으로 직접 낙찰받아 거주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정 신청과 경매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깡통전세인 줄 모르고 계약했는데 집주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계약 당시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감추거나 속였다면 사기죄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확인·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사기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등기부·계약서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