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문제가 터진 뒤보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보는 편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법무
-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은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위반을 주장합니다
- 동업자·주주와 지분, 경영권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이나 정관·주주간계약을 정비하고 싶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와 영업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 01
계약서 사전 검토
위약금·해지 사유·손해배상 범위·관할처럼 분쟁이 나면 결과를 가르는 조항부터 봅니다. 서명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고칠 수 없습니다.
- 02
거래 기록부터 정리
이메일·발주서·세금계산서·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주장의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 03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
거래 관계를 이어 갈지부터 정합니다.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끝낼 사안과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은 전략이 다릅니다.
- 04
보전처분으로 회수 확보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 서명하기 전입니다.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고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약금,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범위, 관할 법원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직접 좌우하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동업계약서·정관·주주간계약처럼 권리관계를 정한 문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합의로 정리할지, 지분 정리나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구할지는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