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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송무자문팀 정종욱정종욱 변호사JEONG JONG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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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401호

기업법무

기업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문제가 터진 뒤보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보는 편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법무

  •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은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위반을 주장합니다
  • 동업자·주주와 지분, 경영권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이나 정관·주주간계약을 정비하고 싶습니다
  •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와 영업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계약서 사전 검토

    위약금·해지 사유·손해배상 범위·관할처럼 분쟁이 나면 결과를 가르는 조항부터 봅니다. 서명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고칠 수 없습니다.

  2. 02

    거래 기록부터 정리

    이메일·발주서·세금계산서·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주장의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3. 03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

    거래 관계를 이어 갈지부터 정합니다.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끝낼 사안과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은 전략이 다릅니다.

  4. 04

    보전처분으로 회수 확보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서명하기 전입니다.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고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약금,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범위, 관할 법원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직접 좌우하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동업계약서·정관·주주간계약처럼 권리관계를 정한 문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합의로 정리할지, 지분 정리나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구할지는 그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상담은 정종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